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15헌마236)]2015헌마2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=== * 선고일: 2016년 7월 28일 * 결정: '''기각, 각하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2015헌마236)|보기]]) * 병합: 2015헌마236, 2015헌마412, 2015헌마662, 2015헌마673(병합) 일명 [[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|김영란법]]에 대하여 총 4개 항목에 대해 각각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, 최종적으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를 각하[* 본안심리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 법으로 인하여 침해될 여지가 있는 주체는 자연인인 '기자'들이며, 사단법인인 '협회'는 그러한 침해를 받을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.]했고, 나머지 모든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. 4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. * 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 제2조 제1호 라목, 마목, 제2호 다목, 라목 * 같은 법 제5조 제1항, 제2항 제7호 *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, *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,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, 제23조 제5항 제2호 본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